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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작성시 영수증 첨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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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1-11 1,0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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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jackar"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신입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관련 서류 작성시에,
>
>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
> 아무래도 영수증 첨부를 해야 한다면 좀 수고가 늘겠지요ㅠ
>
> 아무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안전신입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관련 서류 작성시에,
>
>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
> 아무래도 영수증 첨부를 해야 한다면 좀 수고가 늘겠지요ㅠ
>
> 아무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