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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압력용기 안전검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7-18 2,026회 0건

본문

2014-07-18, "ᆢㆍ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7-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4-07-15, "안전인 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검사방법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 압력용기등을 신규로 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 > > 안전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여야 하는지요 ?
> > >
> > > 과거에는 설계검사 (업체), 완성검사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 > > 용어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되었으며
> >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으로 구분합니다.
> >
> >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 > 안전검사(예전 완성검사)는 사업장(현장)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이며 신경을 써야 합니다.
> >
> > 말씀하신 압력용기는 사용압력이 게이지 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상으로서
> > 사용압력(단위:매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내용적(단위:세제곱미터)의 곱이 1이상이면
> > 안전검사 대상설비가 됩니다.
> >
> > 또한, 사업장(현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 >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 > 받아야 합니다.
> >
>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 >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검사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 >
> > 더 자세한 것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대표전화인 1544-3089로 문의바랍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운영자님 내용적의 곱이 1이상 되는것은 삭제된것으로
>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내용적의 곱이 1이상 되는 것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압력×부피 <1 인 경우 적용 제외 기준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대표전화인 1544-3089로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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