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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    10-11-11    1,58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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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대부분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합니다.

장비가 처음들어오면 차량계 계획서,보험 면허증, 신규자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하도급사와 장비회사랑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가지구오게 하면 만약 사고가 났을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 하지 안쿠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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