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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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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11-11    1,47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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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2010-11-1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대부분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합니다.
>
> 장비가 처음들어오면 차량계 계획서,보험 면허증, 신규자 교육을 합니다.
>
>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하도급사와 장비회사랑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가지구오게 하면 만약 사고가 났을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 하지 안쿠
>
>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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