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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    10-11-11    1,30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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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임대업의 적용기준 ( 산재보험 업무편람 p.1-30)

건축 토목공사 등의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적용.

건설기계(조종사 포함)에 국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

위에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건설기계 이동 중 또는 대기 중에 재해발생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
2010-11-1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을 잘못한건가요??/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
> 2010-1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
> >
> > 2010-11-1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현장에 대부분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합니다.
> > >
> > > 장비가 처음들어오면 차량계 계획서,보험 면허증, 신규자 교육을 합니다.
> > >
> > >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하도급사와 장비회사랑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가지구오게 하면 만약 사고가 났을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 하지 안쿠
> > >
> > >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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