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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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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0-11-12    1,51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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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는 법제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들어가시고 "건강검진"이란 단어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신규출입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1회실시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특정일 정해서 차량불러 실시하죠. 직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처가능합니다.
현장직은 년1회 사무직은년2회 1참검진시 의사소견에 2차대상자가 될경우 2차까지 받아야되구요 특수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자는 특수건강검진 하시면 되구요.
자세한 정보는 게시판에서 건강검진으로 검색해보세요

2010-11-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1회 받아야 하나요?
> 법적 근거가 있는건지궁금합니다.
> 그리고 관리감독자에 대한것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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