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중량물작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예전에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100KG 아닌가요?^^;; 죄송~
2010-11-18, "안전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갱폼해체를 할때는 필히 중량물계획서를 계획하여 필히보관하고 있습니다..다들 그렇게 하시죠?
> 그런데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딱 중량물이 몇kg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게 없드라구요,
> 그래서 만약에 중량물계획서를 만들때 어느범위까지 인지..그렇다고 타워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작업을 하는 것은 전부다(철근인양..유로폼인양.설비자재 인양.안전가설자재 인양등등) 중량물계획서를 만들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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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검찰합동점검
현장이나 서류나 모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로 검색하시면 여러답변이 나오는데 참조하세요~
2건 이상이면 사법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벌금만 아니라면 과태료는 그닥...
그래도 몇백만원은 나올 것 같군요...
2010-11-16,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싶니다...
> 6월달에 점검나와 서류쪽은 이상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그라인더 방호덮게 미설치로 두건이 걸렸습니다...행정적인것는 시정조치를 했는데 사법처리건은 몇일있다가 출두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과 과태로 처분 할 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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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검찰합동점검
검찰에 현장소장님이 출두하셔서 조사를 받는데 참고인으로 안전관리자님이 동석하시는게 좋습니다.
묻는말에 대답만 잘 하시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즉시 시정조치하였고 추후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벌금이 적게 나옵니다.
벌금은 양벌규정으로 법인(회사)과 현장소장 각각 같은금액이 나오는데 본사로 고시서 우편발송되며 즉시 시정조치 및 단순건이라면 50만원 이하로 양벌규정해서 총 100만원 이하입니다.
고지서가 현장이 아닌 본사로 발송되므로 본사 총무팀 우편담당에게 미리 주지시켜서 우편물이 도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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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교육 자료!!!!
공단 싸이트에서 찾아보시던가, 여기 자료실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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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교육 자료!!!!
2010-11-16, "안전힘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게으른 안전관리자 입니다.ㅠㅠ
> 건설업 정기교육 자료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기교육 시 교육내용에 대해 별도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교육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프린트물,
빔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강의식이나 시청각식 등으로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22번 자료인 동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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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운동 개시판???
권장사항 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2010-11-16, "안전힘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운동 보고는 했습니다..
> 다만 공사기간이 6개월정도 인뎅....
> 설치를 해야 하나요?? 법적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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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판정 유무와 판정시 안전관리자 조치업무
산재는 근로자 또는 직장동료 과실을 안따지고 무조건 사업주책임입니다. 어떤이유를 막론하고 설사 자살가능성이 있다해도 작업중 일어나는 사고는 사업주 책임입니다.
2010-11-15, "안전만능주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신참 안전인입니다.
>
> 얼마전 당사 근로자가 작업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 손끝이 0.5cm가 절단되어 접합하려 했으나 불가판정으로 봉합수술로
>
> 치료하였습니다.
>
> 발생사고는 사고자와 같이 조업하던 다른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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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판정 유무와 판정시 안전관리자 조치업무
잘은 모르지만 조업이라 하면...
근로자가 혹시 선원수첩?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선원은 선원법상 따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재로 가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 일 겁니다.
2010-11-15, "안전만능주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신참 안전인입니다.
>
> 얼마전 당사 근로자가 작업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 손끝이 0.5cm가 절단되어 접합하려 했으나 불가판정으로 봉합수술로
>
> 치료하였습니다.
>
> 발생사고는 사고자와 같이 조업하던 다른 근로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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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계 검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11-15,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계에 대한 법적 검사기간 외 시공사가 임의로 안전성 확인을 위해
>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점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 가능한지요...
> (예 : T/C 매 2년마다 또는 이동설치 시 정기검사외 추가실시하는 검사 등)
>
>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분 계시면 자료
>
> 부탁드립니다.
>
>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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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계 검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완성검사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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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계 검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11-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완성검사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
>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당근 가능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 완성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되었으며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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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콘크리트공 특별교육 대상자 인가요???
2010-11-15, "안전힘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 하네요 위험 작업은 없지만...
> 채용시 교육때 특별교육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터널 안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서 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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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콘크리트공 특별교육 대상자 인가요???
MSDS(명분상?) 관련해서 실시 하기도 합니다.
저는..^^;;
2010-11-15, "안전힘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 하네요 위험 작업은 없지만...
> 채용시 교육때 특별교육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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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대우건설 PJ 전문직 어떤가요?
운전수와 운전기사 뭐가 틀리죠?
똑같은 거고 대접 못받는거 같지 않나요..
립 써비스 입니다. 너무 혹 하지 마시고 집에서 가깝거나 책임소재가 적으면 가세요.. 공사기간이 길다거나
저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 전문직, 계약직만 다닌답니다.
어차피, 계약직이라 사고나도 책임질수도 없고..
(정직이 계약직 말 들어줄까나, 인사평가가 있나)
책임져주고 싶지도 않기에 돈 받는만큼만 해주죠 .. 현장마다 틀려요,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저도 해주거든요..
잘 해줘봐야 지들이 잘한줄 알아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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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대우건설 PJ 전문직 어떤가요?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대우건설 프로젝트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지금은 건설이
아닌 다른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프로젝트전문직도 갑과 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갑과 을의 월급차이는 대충 4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떡갑이라던가 성과급은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학력과 경력을 기준으로 갑이냐 을이냐 결정되는거 같습니다.
현장준공후 다른현장은 본인이 로비나 인맥을 통해서 구해야 하며,
본사에서 알아봐 주눈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승의 기회는 현장계약직-프로젝트전문직-본사계약직-정직
이런식으로 구성되면 PJ에서 본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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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근로자건강검진
법적근거는 법제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들어가시고 "건강검진"이란 단어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신규출입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1회실시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특정일 정해서 차량불러 실시하죠. 직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처가능합니다.
현장직은 년1회 사무직은년2회 1참검진시 의사소견에 2차대상자가 될경우 2차까지 받아야되구요 특수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자는 특수건강검진 하시면 되구요.
자세한 정보는 게시판에서 건강검진으로 검색해보세요
2010-11-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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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건강검진
2010-11-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1회 받아야 하나요?
> 법적 근거가 있는건지궁금합니다.
> 그리고 관리감독자에 대한것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서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①항에서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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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폐소화기 처리
수동식 소화기를 폐기하실 경우에는 외부에서 용기를 거꾸로 들고(약제가 나오지 않게하고)
손잡이를 눌러 내부 압력을 모두 방출하신 후에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량의 소화기의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셔서
폐기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폐기 절차가 있는것은아닙니다.
2010-11-11, "질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폐소화기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1.폐소화기가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지
> 2.소화기 종류/용량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상이한지
> 3.관련업체를 통해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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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관련하여.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2010-11-1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대부분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합니다.
>
> 장비가 처음들어오면 차량계 계획서,보험 면허증, 신규자 교육을 합니다.
>
>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하도급사와 장비회사랑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가지구오게 하면 만약 사고가 났을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 하지 안쿠
>
>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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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관련하여.
질문을 잘못한건가요??/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2010-1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
> 2010-11-1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에 대부분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합니다.
> >
> > 장비가 처음들어오면 차량계 계획서,보험 면허증, 신규자 교육을 합니다.
> >
> >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하도급사와 장비회사랑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가지구오게 하면 만약 사고가 났을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 하지 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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