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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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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1-12    1,5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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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1회 받아야 하나요?
> 법적 근거가 있는건지궁금합니다.
> 그리고 관리감독자에 대한것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서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①항에서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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