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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콘크리트공 특별교육 대상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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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1-15    1,5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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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안전힘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 하네요 위험 작업은 없지만...
> 채용시 교육때 특별교육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터널 안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서 <개별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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