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위험물저장소 설치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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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작성일14-07-30 2,3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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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택현장 안전관리자 김석호입니다.
선배님, 오늘도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저희 현장은 경유, 페인트등의 위험물은 지정수량이하로 갖추고 있어
위험물저장소의 설치기준이 없습니다만,
산소나 아세틸렌과 같은 압축가스 용기는 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데
1종보호시설과 2종보호시설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구요, 두 가지 용기들을 분리보관하되 건축물에서 몇m 이격되어야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선배님, 오늘도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저희 현장은 경유, 페인트등의 위험물은 지정수량이하로 갖추고 있어
위험물저장소의 설치기준이 없습니다만,
산소나 아세틸렌과 같은 압축가스 용기는 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데
1종보호시설과 2종보호시설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구요, 두 가지 용기들을 분리보관하되 건축물에서 몇m 이격되어야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