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건설기계 검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11-15 1,32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11-15,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계에 대한 법적 검사기간 외 시공사가 임의로 안전성 확인을 위해
>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점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 가능한지요...
> (예 : T/C 매 2년마다 또는 이동설치 시 정기검사외 추가실시하는 검사 등)
>
>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분 계시면 자료
>
> 부탁드립니다.
>
>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35조 및 제36조 등에 따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건설기계에 대한 시공사가 임의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점검비용에 대해서는 사용항목이 없을뿐더러 건설기계관리법 등 타 법의 적용을
받는 등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기계에 대한 법적 검사기간 외 시공사가 임의로 안전성 확인을 위해
>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점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 가능한지요...
> (예 : T/C 매 2년마다 또는 이동설치 시 정기검사외 추가실시하는 검사 등)
>
>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분 계시면 자료
>
> 부탁드립니다.
>
>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35조 및 제36조 등에 따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건설기계에 대한 시공사가 임의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점검비용에 대해서는 사용항목이 없을뿐더러 건설기계관리법 등 타 법의 적용을
받는 등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