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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검찰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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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소니 작성일10-11-17 1,140회 0건

본문

검찰에 현장소장님이 출두하셔서 조사를 받는데 참고인으로 안전관리자님이 동석하시는게 좋습니다.
묻는말에 대답만 잘 하시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즉시 시정조치하였고 추후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벌금이 적게 나옵니다.

벌금은 양벌규정으로 법인(회사)과 현장소장 각각 같은금액이 나오는데 본사로 고시서 우편발송되며 즉시 시정조치 및 단순건이라면 50만원 이하로 양벌규정해서 총 100만원 이하입니다.
고지서가 현장이 아닌 본사로 발송되므로 본사 총무팀 우편담당에게 미리 주지시켜서 우편물이 도착하면 현장으로 보내달라 하십시요
괜히 본사에 소문나서 좋을건 없으니깐요

참고로 저는 2008년도에 3건 걸려서 20만원씩 총 40만원 납부했습니다.





2010-11-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나 서류나 모든 준비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검찰로 검색하시면 여러답변이 나오는데 참조하세요~
> 2건 이상이면 사법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벌금만 아니라면 과태료는 그닥...
> 그래도 몇백만원은 나올 것 같군요...
>
>
> 2010-11-16,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싶니다...
> > 6월달에 점검나와 서류쪽은 이상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그라인더 방호덮게 미설치로 두건이 걸렸습니다...행정적인것는 시정조치를 했는데 사법처리건은 몇일있다가 출두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과 과태로 처분 할 것같은데요... 미리 알아 두어야할사항이나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은 자세하게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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