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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상작업용 선박 승선원(작업원)의 안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1-21 1,236회 0건

본문

2010-11-20, "해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배님들
> 제가 해상공사 현장이 처음이라서 잘몰라 질문드립니다
> 해상공사 관계자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 해상공사에는 여러종류의 선박이 동원되어 작업을 진행합니다
> (특수선,바지선,예인선,연락선,감시선 등등)
>
> 선박에 승선원 (선장,기관장 등등)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 일반 운동화 및 슬리퍼(조타실내부등) 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 바지선등에 승선하는 일반작업자(육상작업겸직)들만 일반가죽제
>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
> 안전화를 신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습니까하니
> 구명조끼(구명동의)을 착용했더라도 안전화(가죽제-일반) 신고 물에
> 빠지면 더 위험해서, 죽기 쉬운데 왜 안전한다는 사람이
> 그것도 모르냐 이런식입니다
>
>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 일반 백호,덤프 기사들이 운전할때 슬리퍼 신고 하듯
> 선박 승선원(선장,기관장 등)은 그냥 냅두고 (운동화,슬리퍼 착용등)
> 선박 승선 작업자(인부)들만 안전화를 착용시켜야 하나요
>
> 해상 선박 작업하시는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혹시 선박 전용 안전화가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관사 문제집을 보면 '기관실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해운회사의 사원복지 중에 하나로서 근무복, 작업복(매 승선 시 3벌) 및 안전화 지급 등이 명기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동지해운 선원관리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사례로서 A호 선원사상사건을 보면 어로작업 중 안전장구 미 착용으로서
'어선의 갑판에서 어로작업을 할 때에는 그물, 로프 등에 의하여 선원들이 부상을 입거나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요인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 중에는 안전모, 안전화,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사례 A호 선원사상사건

그리고 선원용 안전화가 있는 것을 보면 말씀하신 선박 승선 작업자(인부)들에게는 반드시 적정한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지도해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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