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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지게차 운행일지 양식을 구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1-21 2.8k 0

본문

2010-11-21,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 안전초보 입니다.
>
> 지게차 운행일지 양식을 만들려고 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어야
>
>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
> 현재 이름+날짜+부서 이렇게 만 해서 사용 하고 있는데
>
> 이쁜양식 있으시면 공유좀 부탁 드립니다.
>
>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계안전에 있는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별지서식에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별표1에 작업시작 전 점검표, 별표 2에 지게차의
정기점검 기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221번 자료인 간단한 안전수칙 모음집 중에서 지게차 안전수칙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에서 포크리프트(지게차) 체크리스트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중에서 지게차(FORK-LIFT)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85 페이지
Q & A 목록
A : 폐유저장소 설치 관련 법규 있나요???

2011-03-07, "이제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감리가 폐유저장소 설치하라네요... > > 설치기준이나 설치하라는 법규등 자료 있으시면 > > 멜 부탁드려요..ㅠㅠ > > teha015@hanmail.net > >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유는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제4류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허가 기준량)이 6,000리터이며 6,000리터 미만의 탱크는 허가대상이 아니나 6,000리터 이상의 탱크는 허가대상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인 소방법, 영...



11-03-07 · 2.5k · 0
A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 정산에 대해

2011-03-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려구 하는데 회비미납으로 안되네요 > > 관리담당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도 안전관리자는 현장안전관리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 > 예전에 교육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 > 전담안전관리자의 기술인등록 회비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11-03-05 · 3.6k · 0
A :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2011-03-0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이번에 안전기원제를 할려구 하는데 출장부페를 불러서 할려구 합니다 > 제례상 및 뒤풀이음식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이비용을 전부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또 행사기념품으로 수건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것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장부페도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아래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에서 보시듯 노동부에서는 '사회 통념 상 용인...



11-03-04 · 3.5k · 0
A : 건설근로자 산재질문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뭏든 잘 처리바랍니다. 2011-03-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구리타설자가 호퍼레버 돌리다가 팔에 통증이 있다하여 병원을 갔더니 테니스엘보랍니다. > 테니스 엘보란게 쉽사리 낫는 병도 아니고 어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 선배님들 조언 구합니다.



11-03-03 · 1.4k · 0
A : 건설근로자 산재질문

2011-03-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아뭏든 잘 처리바랍니다. 테니스엘보라는 질병은 팔꿈치부분(?)을 장기간 사용시(예:테니스, 비계작업시) 발생되는게 일반적인 질병으로 알고있읍니다. 따라서 몇일 호퍼작업을 했다고해서 발생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귀하 현장에서 발생되었다...



11-03-04 · 1.8k · 0
A : 2010년 상시근로자수 산정때 사용하는 노무비율??? 첨부파일

2011-03-03, "노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할때 사용하는 2010년 노무비율 어시는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3-03 · 1.4k · 0
A : 안전관리자가 몇일동안 자릴 비울경우 어떻게하나요??

장기간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공사담당자에게 업무인수인계하시면 됩니다. 특정서류는 없습니다. 2011-03-02,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몇일동안 자릴 비울경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대신하는건가요?? > 공사담당은 안되는건가요?? > 대처할때 갖추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양식이 있으면 도와주세용~~



11-03-03 · 2k · 0
A : 안전기원제 등 행사업체

2011-03-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안전기원제를 하려고 합니다. > > 전남지역쪽에 행사업체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안전기원제'로 검색을 하면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서울과 경기도에 있지만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3-03 · 1.4k · 0
A : 안전순찰차량

2011-03-02,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고속도로현장입니다. > 품질관리비 내역에 품질차량이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순찰차량으로 만들어서 겸용으로 사용중입니다. > > 감독이 품질차량으로 운영하면서 안전차량 겸용하는데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서 지적을 하네요 > > 이런경우 시공업체 입장에서 법적인 제재는 어떤것이 있나요?? > > 조달청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에는 신인도 평가부분에 목적외 사용이 1000만원 이상일때 과태...



11-03-03 · 1.4k · 0
A :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03-02,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은 전 직장에서 도장작업 > 을 담당했고 이번에 저희 회서로 이직을 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 전 직장에서 도장작업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회사로 오면서 다시 도장작업을 담당할 것인데, 특수건강건진,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④호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



11-03-03 · 1.9k · 0
A : 위험기계기구 해당여부 및 안전검사에 관하여?

2011-03-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철근 가공기(절단기, 절곡기)가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나요? > > 그리고 현장내에서 콘크리트 양생용 보일로와 압력용기가 있는데 이것도 최초 설치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최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정기검사 주기는 몇년인가요? > 제가 알기론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 상기사항에 대하여 아시는분 계시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철근 가공기(절단...



11-03-01 · 2.2k · 0
A : 안전작업허가증에 대하여 첨부파일

2011-02-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선배님들.. > > 혹시 안전작업허가증이란게 있나요? > 혹시 어떤작업들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작업허가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구요. 해당 되는 작업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위험이 예상되거나 특수한 작업을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2-28 · 2.4k · 0
A : 제조업 안전비용

품의를 올려 결재를 받아 사용하겠지요... 다소 처음에 원했던 것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결재가 되겠지요. 그리고 건설업처럼 안전관리비가 정해진 경우는 노동부의 점검을 받거나 목적외 사용시 벌점을 받는 등 제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건설업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할 것 입니다.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고가 나게되면 큰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안전관리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02-28,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



11-02-28 · 1.8k · 0
A : 배치전건강진단시 허리일반촬영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부 첨부파일

2011-02-25,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공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 이때 기본항목외에 근골격계질환을 알고자 허리일반촬영을 > 실시코자 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여서 가능할것도 같은데 > 답변 사항을 보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어 질문합니다. >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



11-02-26 · 2.2k · 0
A : 배치전건강진단시 허리일반촬영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부

신규채용시 건강검진비가 안전관리비로 안 털린다고 하시는데 정기건강검진 명목으로 채용시 한번 건강검진을 받는것 또한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1년에 한번 받는 정기건강검진이라면 채용시 한번 받는셈 치는것인데 말이죠...



11-02-2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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