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종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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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7-27 1,32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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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절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종분류기준(대분류(중분류))에 대하여 알려주시
>
> 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엠파스나 네이버등의 검색엔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검색하면 한글로 된 자료를 받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2003.12.31 삭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5]에 의하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건설관계법령에 의하고 있으며,
동 공사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종분류기준(대분류(중분류))에 대하여 알려주시
>
> 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엠파스나 네이버등의 검색엔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검색하면 한글로 된 자료를 받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2003.12.31 삭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5]에 의하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건설관계법령에 의하고 있으며,
동 공사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