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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진폐증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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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0-11-23    1,01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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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이 의심되는 질병은 단기간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질병이 아닌만큼 작업환경등에 대한 원인(인과관계등) 조사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리고 현장에서는 보름만에 상기 질병이 의심된다면 당시 작업자의 작업상황등에 대한 현장나름대로의 자료도 준비하시고 ... 제 생각으로는 어느정도의 인과관계(예:작업여건 및 상황, 작업-출역-기간등)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산재인정여부에 앞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회사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여 현장 산재적용에 대한 부당(?)함을 먼저 문의하는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2010-11-22,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챙기시느라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
> 저희현장에서.. 진폐증 의심환자가 발생했는데..
>
> 일단 정밀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가있는 생태고요..
>
> 현장에서 일한지는 보름정도 된거같습니다..
>
> 만약 진폐증이 확인이 된다면 현장에서 산재처리해야하나요??
>
> 그럼, 현장에서 산재를 안먹을라면 어떤 기초자료를 수집해야하나요??
>
> 한가지만더 만약 입사전에 진폐증이었다는걸 확인이 된다면..
>
> 작년, 건강검진 기록이 있을수도 있어서..
>
> 산재를 피해갈수있을까요???
>
> 진폐증 조금 억울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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