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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사고 (긴급입니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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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작성일10-11-23 1,35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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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카고크레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현장에서 하도급근로자가 카고크레인 적재함위에서 적재함 문에 왼쪽발을 올리고 있던 상태에서 인양물이 흔들리자 근로자가 뒤로 물러서다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
> 이런경우 장비보험처리와 산재처리 둘다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장비보험쪽으로 몰아갈려고 합니다. 장비보험 처리시 문제점은 없을까요???
>
> 그리고 산재처리시에도 공단에서 장비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 산재처리않고 장비보험으로 처리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현장에 피해가 없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 경험자분들 부탁드립니다.


카고크레인 등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카고크레인 운전자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산재처리는 카고크레인 소속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시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설령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된디고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산재건수는 시공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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