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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재해예방기관 인력기준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4-07-28 1,133회 0건

본문

07-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현장 실무경력 2년이면 가능한가요 ?
> > 그렇게 본것 같기도 한데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맞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이상이면 제4호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그런데 재해예방 기관들을 보면...
모집기준을 3호인력을 최하안선으로 보고 모집하는 거 같습니다

3호 인력이나 4호인력 차이가 있습니까 ?

이해가 안가는게

산업안전이나 건설안전이나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전문성을 따지는 것 같은데

저 2가지 다 가지고 있지만

자격증과 전문성의 상관관계를 따진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공무원들 정말 너무 모르는 거 같네요

차라리 자격을 통합시키고 건설업에서 제조업, 제조업에서 건설업
으로 이직시 자격의 30%정도는 경력에
융통성있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정도는 업무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제조업,건설업 다 해본 안전관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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