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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점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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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자 10-11-30 1,1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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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번에 노동부 동절기 점검을 받게되는데요
>
> 과태료부과시 작업안전수칙 현장내 미설치도 과태료부과 기준에 들어가는지요?
>
> 타 현장에서는 용접작업 안전수칙 미설치로 과태료가 나왔다고 하네요
건당 10만원 나왔나요??맞으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시면 안전.보건 표지 미설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일 만만하게 과태료 부과할수 있는 법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ㅋ
낙석 위험구간에 낙석 위험 표지 미설치...
추락 위험구간에 추락 위험 표지 미설치 라든지
현장내 속도제한 표지 미설치 라든지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표지판 미설치 등등..
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ㆍ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선배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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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노동부 동절기 점검을 받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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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부과시 작업안전수칙 현장내 미설치도 과태료부과 기준에 들어가는지요?
>
> 타 현장에서는 용접작업 안전수칙 미설치로 과태료가 나왔다고 하네요
건당 10만원 나왔나요??맞으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시면 안전.보건 표지 미설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일 만만하게 과태료 부과할수 있는 법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ㅋ
낙석 위험구간에 낙석 위험 표지 미설치...
추락 위험구간에 추락 위험 표지 미설치 라든지
현장내 속도제한 표지 미설치 라든지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표지판 미설치 등등..
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ㆍ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