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기관 인력기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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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지키는 넘 작성일04-07-28 1,0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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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직원여러분,,수고가 많습니다.
재해예방기관에 관심이 있어,, 관련법을 찾아보니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 중에 의문사항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각호에 따라 인원기준이 있는데,,
저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4년, 본사 안전관리가 1년입니다.
그런데,, 기술인협회 경력사항 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 2년, 산업안전
3년으로 되어잇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본사 안전관리부분과 산업안전부분도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2.차후에 건설안전기사를 취득시에는 그전의 경력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수고하시고여^^
재해예방기관에 관심이 있어,, 관련법을 찾아보니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 중에 의문사항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각호에 따라 인원기준이 있는데,,
저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4년, 본사 안전관리가 1년입니다.
그런데,, 기술인협회 경력사항 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 2년, 산업안전
3년으로 되어잇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본사 안전관리부분과 산업안전부분도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2.차후에 건설안전기사를 취득시에는 그전의 경력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수고하시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