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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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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성    10-12-01    1,2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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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이하 건설현장입니다
현재 계약일이 한달이 넘어 발령을 받아 현장에 출근하였는데 착공 후 14일이내 신고일도 지났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급상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려 합니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도 될런지요?
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전관리비를 사용해도 될런지요?
발주처에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있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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