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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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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4-09-11 1,268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11의 ②항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게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014-09-11, "제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경력이 1년정도라서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
> 이번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고하는데
>
>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실시하여야 하는지
>
> 작년을 기준으로 실시한것처럼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일단 계획서는 만들어놨구요. 기타 필요한 서류도 다 만들어놨는데
>
> 기준을 잡을때 작년으로 할지 올해로 할지 참 애매합니다.
>
> 법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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