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술지도기관 인력기준에 관하여..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기술지도기관 인력기준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04-07-28    1,172회    0건

본문

07-28, "안전을 지키는 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직원여러분,,수고가 많습니다.
>
> 재해예방기관에 관심이 있어,, 관련법을 찾아보니
>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 중에 의문사항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 각호에 따라 인원기준이 있는데,,
> 저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 4년, 본사 안전관리가 1년입니다.
> 그런데,, 기술인협회 경력사항 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 2년, 산업안전
> 3년으로 되어잇습니다.
>
> 궁금한 사항은
> 1.본사 안전관리부분과 산업안전부분도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 2.차후에 건설안전기사를 취득시에는 그전의 경력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 받을수 있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수고하시고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서 말하는 건설안전실무경력이란?

건설 또는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합니다.
[1998-10-24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 - 595]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건설안전 2년, 산업안전 3년으로 5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후 건설현장 안전관리 4년, 본사 안전관리가
1년이라면 전문분야 등에 관계없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건설공사지도분야)에서는
4호인력에만 해당이 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현행법상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경력이 2년이상이면 동일하게 4호인력에만
해당이 됩니다.


2. 건설안전기사를 취득시 그전의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46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