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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무 변경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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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2-03 1,0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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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직무변경자 안전교육을 미실행시 법적으로 받는 조치가 어떠한 것이
>
>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1명당 3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다만, 2회 이상 실시 의무 위반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20일부터는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적발 시 5만원, 2차에는 10만원 3차에는
15만원으로 차등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1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2010.11.19)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 하세요.
>
> 직무변경자 안전교육을 미실행시 법적으로 받는 조치가 어떠한 것이
>
>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1명당 3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다만, 2회 이상 실시 의무 위반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20일부터는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적발 시 5만원, 2차에는 10만원 3차에는
15만원으로 차등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1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2010.11.19)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