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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핫팩 또는 손난로..??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0-12-07 1.9k 0

본문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
>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
>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 으로는 안되는지요??
> >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터십시요~
> > 안전점검의날에 지급한 것으로 사진 남겨 놓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동상예방을 위한 것이니 이것같고 뭐라할 근로감독관은 없을 듯합니다.
>
>
>
> 답변 감사합니다...참고로 도로현장이구요..
>
> 발열조끼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된다 하지만 그나마 입을 만한건 십만원이 넘고 현장 근로자가 몇명도 아니고
> 평균 50~60명 근로자에게 발열조끼를 지급한다는게 부담되며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 발열조끼가 작업자들에게 유용한 개인보호구라고 생각치도 않습니다..
> (여름에 아이스 조끼가 현장 작업자에겐 큰 도움이 안되는것과 마찬가지로..)
>
> 차라리 일하다 잠깐 잠깐 쉬는 시간 열이 식을때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 손난로나 핫팩(신발용 핫팩 등)을 이용하여 손.발을 따듯하게 해주는게 좋은것 같아 구입을 하면
>
> 이걸로 딴지거는 근로감독관과 공단 직원들이 있네요..
> 한마디로 사용내역에 없는 품목은 모두 목적외 사용으로 과태료만 때릴려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
> 암튼 정 안되면 임시방편으로 5번 항목에나 적용시켜야 될꺼 같습니다..

발열쪼끼는 솔직히 직원용으로 적합한 것 같네요~
비싸기도하고 충전이 문제가 됩니다. 충전해서 쓰시는 근로자가 정말 몇이나 될까요? 작년에 직원용으로 저도 안전쪼끼구입하고 손난로는 행사비로 털었습니다. 여름에 안전모그늘이도 같은방법으로,,,ㅎㅎ
제경험상 손난로가 문제되는 것이 하나있다면 쓰레기문제입니다.
손난로포장비닐과 다쓰고난 손난로는 현장에 굴러다니고,,,그게 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난로는 목뒤에 얻혀서 쓰면 효과가 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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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선배님들 의견 쫌 부탁드림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00W메탈헬라이드등 안정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조명시설(형광등 또는 투광등 등)에 설치되는 안정기는 작동에 필요한 부속인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12-07 · 1.7k · 0
A : 핫팩 또는 손난로..??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으로는 안되는지요??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터십시요~ 안전점검의날에 지급한 것으로 사진 남겨 놓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동상예...



10-12-07 · 1.6k · 0
A : 핫팩 또는 손난로..??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으로는 안되는지요??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터십시요~ > ...



10-12-07 · 1.6k · 0
▶ A : 핫팩 또는 손난로..??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 >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 >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



10-12-07 · 1.9k · 0
A : 폐유저장소 설치

2010-12-06,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단지 조성 토목 현장입니다. > 폐유저장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 관련 법규나 설치규정 등 아시는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급함) > 법규에 나와 있다면 무슨법에 나와 있는지요? > > 그럼 추운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승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유는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제4류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허가 기준량)이 6,000리터이며 6,000리터 미만의 탱크는 허가대상이 아니나 6,000리터 이상의 탱크는 허가대상인 것으...



10-12-06 · 1.5k · 0
A : 제빙,제설용 비용

2010-12-06,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 염화칼슘은 당연히 되는데 모래마대와 넉가래.... 이런것들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10-12-06 · 1.4k · 0
A : 안전전담 감리제도 첨부파일

2010-12-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감리를 배치한다고 뉴스를 본거같은데 > 무슨내용인지 상세히 알수 없나요? 안전관리자가 감리소속으로 완전히 > 빠지는 건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 8쪽에 있는 2010년도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 중에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로서 안전관리 업무전담 감리원 지정 의무화(국토부 규정 개정) 및 안전보건교육이 포함(감리협회 등 5개 감리원 지정교육기관과 협의)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감리소속이 ...



10-12-04 · 2.2k · 0
A : 직무 변경자 교육!!

2010-12-03, "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직무변경자 안전교육을 미실행시 법적으로 받는 조치가 어떠한 것이 > >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1명당 3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다만, 2회 이상 ...



10-12-03 · 1.4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한지...

사용목적 사용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목적이면 안되구요 안전관리 현장점검이면 가능합니다. 2010-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안나와있어서요 > >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 > 신호용 랜턴은 안전시설비로 들어가는거 알고는 있는데 > > 1) 헤드랜턴 > 2)써치라이트 > 3)랜턴용 건전지 > > 위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떨굴수 있는지 안전인들에게 > > 여쭈어봅니다 > > 답변부탁드릴꼐요 수고하세요.



10-12-03 · 1.6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한지...

명기를 신호용 보다는 비상대피 신호용 랜턴 등으로 사용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현장내 정전이라든가,화재 발생시 근로자 유도(또는 신호)등에 쓰이는...^^ 2010-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안나와있어서요 > >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 > 신호용 랜턴은 안전시설비로 들어가는거 알고는 있는데 > > 1) 헤드랜턴 > 2)써치라이트 > 3)랜턴용 건전지 > > 위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떨굴수 있는지 안전인들에게 > > 여쭈어봅니다 > > 답변부탁드릴꼐요...



10-12-03 · 1.7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저희 파주에서는 80,000원 하는데.. 조금 부풀려서 한것 같은데요..



10-12-02 · 1.5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시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 > 저희 파주에서는 80,000원 하는데.. > > 조금 부풀려서 한것 같은데요.. 네 답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10-12-02 · 1.4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직종에 상관없이 100,000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을듯 합니다. 과세에 해당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흔 히 비과세 최고금액으로 많이들 노무비로 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하루되세요~^^*



10-12-02 · 1.4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하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 > 직종에 상관없이 100,000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을듯 합니다. > > 과세에 해당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흔 > > 히 비과세 최고금액으로 많이들 노무비로 터는걸로 알고 ...



10-12-02 · 1.5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하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 > 직종에 상관없이 100,000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을듯 합니다. > > 과세에 해당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흔 > > 히 비과세 최고금액으로 많이들 노무비로 터는걸로 알고 ...



10-12-03 · 1.5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상관은 없지만은.. 협력사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세요.^^ 용역을 데리고 쓴다면..용역업체와 계약서 상의 금액을 확인 해보심이 좋습니다.^^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10-12-03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100억이하면 선임대상현장이 아닙니다. 안전관리비는 쓰시고 서류정리하시면 되구요.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됩니다. 반대로 선임하지않는다면 기술지도를 받으셔야됩니다. 그리고 선임신고는 안전관리자만 하시면 됩니다. 2010-12-01, "박해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억이하 건설현장입니다 > 현재 계약일이 한달이 넘어 발령을 받아 현장에 출근하였는데 착공 후 14일이내 신고일도 지났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급상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려 합니다 > 현장소...



10-12-01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노동부 선임신호 후 부터 정산이 가능합니다. 2010-12-01, "박해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억이하 건설현장입니다 > 현재 계약일이 한달이 넘어 발령을 받아 현장에 출근하였는데 착공 후 14일이내 신고일도 지났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급상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려 합니다 >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도 될런지요? > 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전관리비를 사용해도 될런지요? > 발주처에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장...



10-12-01 · 1.8k · 0
A : 신호수선임계 양식있으신분은 공유좀...

임명장 ~~~~~~~~현장 ~~~~ 건설 홍길동 위사람을 ~~~~ 현장 ~~ 전담신호수로 임명합니다. 2010년 18월 18일 ~~~~~~~~~현장소장 0 0 0 이런면 끝입니다. 2010-11-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유 좀 해주세요~



10-12-01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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