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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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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2-10 1,4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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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맹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안전보건점검시에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즉 원청소장과 하청업체 수에 따라서 하청업체 소장이 참석하는것이고 거기에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에 하청업체 직원(공사과장이나 공사대리,주임)을 참석시켜도 관계가 없는지요???
>
> 꼭 반장급이나 일선에서 뛰는 기능공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요???
>
> 근로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합동안전보건점검시에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즉 원청소장과 하청업체 수에 따라서 하청업체 소장이 참석하는것이고 거기에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에 하청업체 직원(공사과장이나 공사대리,주임)을 참석시켜도 관계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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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반장급이나 일선에서 뛰는 기능공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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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