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계약 전의 사용분계상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공사계약 전의 사용분계상

페이지 정보

운영자    04-07-30    1,017회    0건

본문

07-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
>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그들의 안전장구 구입비, 교육비 등을 당월에 계상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물론 다음달에 소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
> 너무 모자라서.. 하루속히 털어야하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월에 정리.정산할 수는 있으나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발주처 등과 협의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07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