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공사계약 전의 사용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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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7-30 1,0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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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
>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그들의 안전장구 구입비, 교육비 등을 당월에 계상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물론 다음달에 소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
> 너무 모자라서.. 하루속히 털어야하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월에 정리.정산할 수는 있으나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발주처 등과 협의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
>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그들의 안전장구 구입비, 교육비 등을 당월에 계상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물론 다음달에 소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
> 너무 모자라서.. 하루속히 털어야하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월에 정리.정산할 수는 있으나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발주처 등과 협의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