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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귀덮개.안전관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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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10-12-14    1,12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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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운영자님..
언제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한용 귀덮개가 근로자 동상방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안전관리비 "건강관리비"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질의회시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찾아보려 하니 영 찾을수가 없네요..

관련 질의회시집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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