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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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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4-07-29 1,23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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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름철 모기로 인해
가설 사무실의 창문 방충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여섯번째 항목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내 방충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2. 방충망 설치에 따른 인건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두번째 항목 '안전시설비'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또하나 질문입니다.
동일 지역에서(그러나 섬과 섬, 떨어져 있는 섬, 쾌속선으로 30분 거리)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발주자 공사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물론 공사명도 다르고, 별개의 공사현장이죠....
그런데 A현장은 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이고, B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인데, 안전관리자를 A,B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물론 발주자(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사)가 모두 인정한 상태이죠.
1. 이런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는건지요, 발주자가 인정한 상태이니 상관없는건지요?
2.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었으므로, 인건비는 당해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되어잇는데, 한쪽에만 인건비를 정산할수는 없는건지요?
(A현장의 안전관리비가 몇십배 되는거라 사용할라면 벅차니까 A현장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모두 사용하고 B현장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면 되는거 아닌지?)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름철 모기로 인해
가설 사무실의 창문 방충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여섯번째 항목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내 방충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2. 방충망 설치에 따른 인건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두번째 항목 '안전시설비'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또하나 질문입니다.
동일 지역에서(그러나 섬과 섬, 떨어져 있는 섬, 쾌속선으로 30분 거리)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발주자 공사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물론 공사명도 다르고, 별개의 공사현장이죠....
그런데 A현장은 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이고, B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인데, 안전관리자를 A,B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물론 발주자(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사)가 모두 인정한 상태이죠.
1. 이런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는건지요, 발주자가 인정한 상태이니 상관없는건지요?
2.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었으므로, 인건비는 당해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되어잇는데, 한쪽에만 인건비를 정산할수는 없는건지요?
(A현장의 안전관리비가 몇십배 되는거라 사용할라면 벅차니까 A현장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모두 사용하고 B현장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면 되는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