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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충망 에 대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7-29 1.7k 0

본문

07-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여름철 모기로 인해
> 가설 사무실의 창문 방충망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여섯번째 항목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내 방충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
> 2. 방충망 설치에 따른 인건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두번째 항목 '안전시설비'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
> 또하나 질문입니다.
>
> 동일 지역에서(그러나 섬과 섬, 떨어져 있는 섬, 쾌속선으로 30분 거리)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발주자 공사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물론 공사명도 다르고, 별개의 공사현장이죠....
> 그런데 A현장은 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이고, B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인데, 안전관리자를 A,B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물론 발주자(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사)가 모두 인정한 상태이죠.
> 1. 이런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는건지요, 발주자가 인정한 상태이니 상관없는건지요?
> 2.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었으므로, 인건비는 당해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되어잇는데, 한쪽에만 인건비를 정산할수는 없는건지요?
> (A현장의 안전관리비가 몇십배 되는거라 사용할라면 벅차니까 A현장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모두 사용하고 B현장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면 되는거 아닌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여기서 말하는 작업장이라함은 일반적으로 현장사무실(협력업체 포함), 가공장(작업장) 등
현장근로자와 상관 관계가 있는 시설물 및 공간을 포함한다고 생각됩니다.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에서는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은 사용불가로 명시)

따라서, 말씀하신 가설사무실의 창문에 설치하는 방충망과 이에 따른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말씀하신대로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의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하인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쾌속선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섬지역의 현장(공사금액 50억 미만의 B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선임을 떠나서 B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A현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겸임선임할
경우라 해도 곤란할 것 같군요.

노동부 유권해석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중복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발주처가 동일하고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고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별도의 공사까지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B현장은 A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고 쾌속선으로 30분 거리라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있어서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것이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 및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우선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이라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어긋난다면 문제가 됩니다.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고 동시에 목적이외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도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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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자체검사도 위탁을 해서 하는건지.. >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체적으로 할수 있다면 자체검사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이땅에 안전이 최우선이 될 날을 기다리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 각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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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저는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요즘에 날씨가 덮다보니 안전모 착용률이 너무 저죠해서요 > 무작정 쓰라고 할수도 없고....... > 그래서 요즘 시중에 나오고 있는 > 안전모에 부착하는 썬캡(플라스틱필림에 썬팅되서 안면부 자외선차단.. > 피서갈때 아줌마들이하는거)을 사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타당할지요? > 더위뿐 아니라 강열한 자외선으로 부터 눈도 보호해 줄수 있을것같은데..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



04-08-04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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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아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안전보조원을 쓸수있나요? > 쓸수있다면 따로 선임계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120억 이하 공사(건축인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보조를 할수있을겁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처럼 안전보조원은 할 필요가 없으나, 담당지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



04-08-04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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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4,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0억 아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안전보조원을 쓸수있나요? > > 쓸수있다면 따로 선임계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120억 이하 공사(건축인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보조를 할수있을겁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처럼...



04-08-04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07-30, "송탄이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덥군요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얼음조끼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노동부에 질의한 정확한 사항인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될 것 같은데 말이죠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



04-07-30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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