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08-10,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이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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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6시그마 추진사례가 있는지
08-09, "큰스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6시그마를 추진하라고 팀장님께서 그러는데...
> 6시그마를 안전관리에 추진한 회사나 자료를 갖고 있으면 공유했으면 합니다. 6시그마가 수익성 창출인데...
> 안전관리에 적용하면 수익성 창출이 아니더라도 예방차원에서 6시그마를
> 프로세스화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여러 선,후배님들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과학기술학회마을( http://society.kisti.re.kr )에서 초기화면 좌측에 있는 학술정보검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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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와주세요
08-08,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 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서 인수인계를 받아 3주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 제가 아직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읍니다.
>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이 안된 상태라 선임을 할수가 없었읍니다. 이번달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 인건비하고 안전순찰차량 유류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제 인건비하고 유류대를 집어넣을수 있는건가여?
> 만약 안된다면 전에 근무하던 안전관리자가 그만둔 날까지만 집어넣을수 있는건가요?
> 도와주세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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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
08-07,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자체검사도 위탁을 해서 하는건지..
>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체적으로 할수 있다면 자체검사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이땅에 안전이 최우선이 될 날을 기다리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 각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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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변경신고
08-06,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보고된 안전관리자 선임계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동일한 부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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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변경신고
08-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6,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에 보고된 안전관리자 선임계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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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08-06,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관리감독자 교육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위탁을 꼭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체적으로 시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88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188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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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기자재 공급계약'도 안전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나요
08-06, "김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 증축공사내 기자재 공급계약을 했습니다.
>
> 총 계약금액은 21억인데, 이중 장비 제작이 19억정도, 설치비가 2억정도
>
> 됩니다. 발주자와의 계약은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기자재 공급계약'으로
>
> 되 있습니다.
>
> 답변 기다리곘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기자재 공급계약금액(장비제작비 19억, 설치비 2억)이 당해 공사에 투입되어 소요되는 것이라면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기자재 공급계약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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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08-05,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되는지요?
확실히 않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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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 해체시점
수평 낙하물방지망의 해체시점은 자재,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의한 사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겠지요.
낙하에 의한 사고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필요시까지 유지함이 좋겠지요.
08-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수평 낙하물 방지망 헤체시점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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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계획서
08-04,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라는데.. 제가 안전교육계획서를 한번도 만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안전관리자로 근무한지는 이제 2주됐구여.사수도 없어서 조언을 들을만한 사람도 없읍니다.
> 대충 들어갈 내용은 알겠는데.. 샘플이나 양식이라도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19번 자료인 깊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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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부착용 썬캡 안전관리비사용 여부
08-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저는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요즘에 날씨가 덮다보니 안전모 착용률이 너무 저죠해서요
> 무작정 쓰라고 할수도 없고.......
> 그래서 요즘 시중에 나오고 있는
> 안전모에 부착하는 썬캡(플라스틱필림에 썬팅되서 안면부 자외선차단..
> 피서갈때 아줌마들이하는거)을 사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타당할지요?
> 더위뿐 아니라 강열한 자외선으로 부터 눈도 보호해 줄수 있을것같은데..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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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원
08-04,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아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안전보조원을 쓸수있나요?
> 쓸수있다면 따로 선임계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120억 이하 공사(건축인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보조를 할수있을겁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처럼 안전보조원은 할 필요가 없으나, 담당지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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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필안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냉무)
08-0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4,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0억 아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안전보조원을 쓸수있나요?
> > 쓸수있다면 따로 선임계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120억 이하 공사(건축인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보조를 할수있을겁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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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07-30, "송탄이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덥군요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얼음조끼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노동부에 질의한 정확한 사항인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될 것 같은데 말이죠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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