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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유니폼 로고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2-19 1.9k 0

본문

2010-12-1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신참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 안전용품을 구매할 떄 거래명세서에 안전관리자 유니폼 로고비 항목을
> 따로 하였습니다.
>
> 이럴경우 로고인쇄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유니폼에 들어가는 로고의 인쇄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98 페이지
Q & A 목록
A : 사고보고

2014-04-2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이야기는 실 휴업이 발생한 기간이 3일 미만이면서, >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 >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 과거에는 전체 요양기한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 일단 휴업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 뜻인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조문별 주요 개정이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 개정이유 ○ 현재 사망 또는 4...



14-04-22 · 1.9k · 0
A : 강도율산출

2014-04-17,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부에서 업종별 강도율등을 > 산출 할 때 > 휴업일수는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 휴업일수에 대해서는 보고의 의무는 없는데 >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 1,000 1)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2)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사망자 손실일수+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12 ...



14-04-18 · 1.7k · 0
A : 타워크레인 사용시기

안전검사 대행기관(완성검사필증을 주는 기관)에 문의를 하여보세요~ 만사불여튼튼이라고 검사필증을 받고 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2014-04-16, "현장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관리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아니라. 현장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저만의?)문제입니다. > >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였습니다.(타 현장것을) > 건설기계관리법인가?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 (안전검사 대행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등록증에 정기검사표기를 하였고, 건설기계 검사표를 받았습니다.) > > 그런데, 감리단...



14-04-16 · 2.2k · 0
A : 어찌하시겠습니까?

2014-04-14,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도로현장에서 일반 슬용차 한대가 공사중인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위치가 부체도로 포장 절반만 하고 절반은 하지않은 상태인 곳에 들어가 차가 턱에 걸쳐 꺼낸 후 수리를 맡긴 상태입니다. 입구에는 공사중 접근금지 표지판만 해놓은 상태고 주민들이 들락거려야 하기 때문에 길은 막아 놓진 않았구요. 차량 수리 비용은 보험 처리한다는데 렌트비용은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누군가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자꾸 발주처에 전화해서 돈내놓아라 난리는 치고... 우리는 과실비율이 몇대 ...



14-04-14 · 1.9k · 0
A : 연안법 및 산안법

2014-04-1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 그러다보니, 안전관련에 대한 사항은 >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안법 >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중복하여 적용을 받고있고, >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현장지도점검을 나오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 > 점검기준을 보니 > > 1.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2. 대기업 > 3. 과거 2년동안 노동부등에서 안전지도 점검을 받지 않은업체 > ( 업무성사고가 없어서 지도점검을 받지않았습니다 ^^; ) > > ...



14-04-10 · 3k · 0
A : 연안법 및 산안법

동일한 업무를 2개의 기관에 같이 해야한다는 뜻이군요 과거에 규제완화차원에서 산안법 적용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연안법 적용에 대한부분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언제부터 법기준이 이렇게 바뀐것인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동안 아무런 액션이나, 홍보가 없다가 갑자기 연안법적용을 이야기하는데 다소 당황스럽네요 이런부분이 기업규제가 아닐까요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답답



14-04-10 · 1.6k · 0
A : 일부 연구실은 일부 법 적용을 받지 않는군요~ 첨부파일

2014-04-1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한 업무를 2개의 기관에 같이 해야한다는 뜻이군요 > 과거에 규제완화차원에서 > 산안법 적용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 연안법 적용에 대한부분을 >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언제부터 법기준이 이렇게 바뀐것인지요 ?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동안 아무런 액션이나, 홍보가 없다가 > 갑자기 연안법적용을 이야기하는데 > 다소 당황스럽네요 > ...



14-04-1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건축현장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궁금)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



14-04-09 · 2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2014-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건축현장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 > (궁금) >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



14-04-09 · 1.9k · 0
A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2014-04-09,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같은 산업단지 내 같은 발주처, 같은 회사이지만 안전보건관리조직(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은 틀린 2개의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 출력인원은 직원, 근로자 포함 300명이하입니다. 공사금액은 각각 500억 정도입니다. > > 이같은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 > 근로감독관마다 의견이 틀려 문의를 드립니다. > > A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회사가 같으면 되고, 2개 현장 모든 근로자(직원 포함) 출력인원이 300명...



14-04-09 · 2.7k · 0
A : 산업재해발생보고의 의무

2014-04-0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바뀐 법령에 근거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에 대해서 > 관할지청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 바.. > > 업무성질병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 이를 근로복지공단등에 요양신청을 한 경우에 > > 산재승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 > 무조건 재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개정하...



14-04-03 · 1.8k · 0
A : 안전감시단 운영비 범위

2014-04-02, "안전한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직접 안전감시단을 채용하여 운영할려고 합니다. > 2명 예정인데, 순수인건비와 부대비용이 6:4정도입니다. > > 감리단에서 순수인건비외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 감시단 운영비는 어느 항목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까지 인가요? > (4대보험, 숙소제공, 숙소공과금, 피복비, 연월차 수당 등) > > 순수인건비만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 > 명확한 해석...



14-04-02 · 2.2k · 0
A : 차수 공사기간 중 미집행 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4-04-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된 금액이 총1억 8천중 1차분계약으로 4천만원정도를 모두 집행했고 초과 사용 하였습니다. 동절기 1.2월은 2차분 미계약 상태에서 공기부족으로 선작업을 하였고 3월중순에 나머지 차수분 계약이 되었습니다. 1,2월 동절기 미계약 상태에서 사용한 후방신호수(공사특성상 덤프사용이 대부분) 인건비를 소급하여 안전관리비에 사용해도 되는지 또 사용해도 돼면 그근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14-04-01 · 2.8k · 0
A : 병원 검사비

2014-04-0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목수분이 손가락이 찢어졌습니다. 혹시 몰라 병원에 가서 뼈에 이상있는지 검사하러 보냈습니다. 그럼 병원비와 그 외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



14-04-01 · 1.7k · 0
A : msds는 모두 위험물저장소 보관인가요?

2014-03-31,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 제 질문은 제목대로입니다. > msds 정말 여러가지가 있잖습니까? 식용유까지도 msds라는데;; > 위험물저장소에 용접봉을 넣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 무조건 위험물저장소 보관인가요? > > > 아참 그리고! > 산안법엔 위험물저장소 설치기준이 없나요? >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찾아보래서 찾아보고 있는데 생소해서 그런지 잘 못찾겠네요 ㅎㅎ > >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



14-03-31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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