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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더운날 고생이 많으싶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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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7-30    1,19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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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조금 우스운 일이 있어서 조언좀 얻으려고 글을 올림니다.
> 저희 소장님이 라디오에서 듣고 현장에 적용 시키라고하는게 있는데,
> 내용인즉,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가 핼맷을 시원하게 쓰는 방법으로 양배추를 핼맷속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태양열을 조금이나마 식혀 주더랍니다.
> 그러면서 라디오 앵커가 건설현장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 그래서 말인데, 안전모 쓰는데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양배추 구입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양배추를 안전모 속에 넣어 사용함으로써
태양열을 조금이나마 식혀 주는 등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반찬거리 구입과의 연계성, 효과의 의문 및 사용예가 없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
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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