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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퇴직근로자 재입사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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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2-23 1,7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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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김성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퇴직후 동일회사에 입사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할때
> 신규채용 안전교육 8시간을 실시 해야하나요?
>
> 퇴직한지 1년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이므로 동일한 근로자이고 작업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채용시교육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예전에 퇴사와 재 입사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였던 사례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볼 때 다시 한번 신규채용근로자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퇴직후 동일회사에 입사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할때
> 신규채용 안전교육 8시간을 실시 해야하나요?
>
> 퇴직한지 1년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이므로 동일한 근로자이고 작업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채용시교육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예전에 퇴사와 재 입사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였던 사례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볼 때 다시 한번 신규채용근로자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