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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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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7-30 1,152회 0건관련링크
본문
07-29, "평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회의를 실시함에 있어 분기별 개념이 아닐듯 생각합니다.정기회의는 3월에 1회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04년 5월에 개시하였다고 가정할 때 5~7월사이 한번 개최하고 다음3개월인 8~10월 사이에 회의를 개최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것이 맞는것 같은데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안전인 여러분 모두 오늘도 화이팅 힘냅시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분기별 개념이 아닌 3월마다 실시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회의를 실시함에 있어 분기별 개념이 아닐듯 생각합니다.정기회의는 3월에 1회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04년 5월에 개시하였다고 가정할 때 5~7월사이 한번 개최하고 다음3개월인 8~10월 사이에 회의를 개최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것이 맞는것 같은데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안전인 여러분 모두 오늘도 화이팅 힘냅시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분기별 개념이 아닌 3월마다 실시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