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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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7-30 1,3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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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방자재보관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방자재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방자재보관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방자재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