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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03 1.9k 0

본문

2011-0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내 과속차량과 근로자간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피드건을
>
>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와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 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스피드건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을 뿐더러 외부 일반차량에 대해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 등
대외기관 점검 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사용하려 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과의 담당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79 페이지
Q & A 목록
A : 만약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그래서, 감독관하고 친해져야 합니다..근로감독관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서 사고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와서 사고조사하고 조사한것을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사가 보고 판단을 하는거죠.. 사고가 근로자과실이냐 아니면 사용자측의 잘못이냐를 걸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집에도 못가고 열라 야근하면서 일하게 됩니다.. 사고 나지 않는게 가장 좋은 것이랍니다.. 정말 피곤해진답니다..



11-04-29 · 1.7k · 0
A : 만약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현장소장이나 공사책임자는 전과자 될 가능성 많음. 안전관리자는 전과자가 될 일 거의 없음. 따라서 너무 걱정마시고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2011-04-29,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문득 이런생각이 궁금해져서요.. > >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경우 > >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는 > > 어떻게 되나요??? > > 소위말하는 빨간줄이 가는건가요?? > > 벌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 > 아니면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 >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11-04-29 · 1.7k · 0
A : 워킹타워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발판설치후 난간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안전망 대해선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11-04-28 · 1.8k · 0
A : 워킹타워

2011-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 > > >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 다만 발판설치후 난간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안전망 대해선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난간대중에서도 중간난간대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11-04-29 · 1.6k · 0
A : 워킹타워

2011-04-29, "애매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 > > > > > > >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 > 다만 발판설치후 난간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안전망 대해선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11-04-29 · 1.5k · 0
A : 워킹타워

2011-04-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29, "애매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 > > > > > > > > > > >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 > > 다만...



11-04-29 · 1.7k · 0
A : 워킹타워

워킹타워 외부에 낙하물방지망 내지 러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요?



11-04-29 · 1.4k · 0
A : 워킹타워

당근 됩니다... 2011-04-29, "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워킹타워 외부에 낙하물방지망 내지 러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요?



11-04-29 · 1.3k · 0
A : 워킹타워

2011-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근 됩니다... > > 2011-04-29, "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워킹타워 외부에 낙하물방지망 내지 러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심사 공단직원은 이렇게 사용하는 러셀망, 방망같은경우 제작업체의 시험성적서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입증된 자료를 첨부하는것이 좋다라는 그런말도 하더라고요.... 러셀망보다는 조금 설치가 버겁고 가격도 쎈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11-04-29 · 1.6k · 0
A : 건설기술인 협회 교육 문의합니다.

2011-04-28,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본2주,전문1주 교육대상자 입니다. > 이거 꼭 받아야 하나요?? 미이수시 벌금 같은게 있나요?? > 그리고, 받게 되면 연속적으로 안받구,, 3회 나누어서 받아도 되나요?? > >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혼자라서,, 현장 비우기가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술인협회 승급교육을 말하는것 같은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연속적으로 안받아도 되고 미이수시 벌금보다는 승급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네요.



11-04-28 · 1.5k · 0
A : 신규채용자 건강검진

2011-04-28,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신입입니다. > 현재 초보라서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또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신규 채용자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업체에서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이 >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신규채용검진이 폐지 되었습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건강검진은 1년이내 1회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1-04-28 · 1.7k · 0
A : 신규채용자 건강검진

2011-04-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28,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신입입니다. > > 현재 초보라서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또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 신규 채용자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업체에서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이 > >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신규채용검진이 폐지 되었습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건강검진은 1년이내 1회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규채용검진...



11-04-28 · 1.9k · 0
A : 안전업무 관련 질문입니다.

2011-04-27,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현재 60억짜리 주차장 증축 현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 > 공사기간은 3개월정도 입니다. > > 처음하는거라서 > > 처음에 갖추어야 할서류등은 무엇이 있나요?? > >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데...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해서 > > 선임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또 협의체회의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 > 어떻게 해야 할지ㅠ.ㅠ > > 처음이라서 정신도 없고 > > 선배님들~!! >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



11-04-27 · 1.4k · 0
A :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글쎄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아빠와 아버지...엄마와 어머니의 차이? 사용하는 곳에 따라 쓰임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전 이정도에서...다른 분에게 패스~ 2011-04-26, "신입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 > near misses(아차사고) 와 key incident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11-04-27 · 1.3k · 0
A : 정기교육에 관하여

2011-04-22, "안전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선 안전관리자로서 > 안전보건교육을 사무직외에는 전부 2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 > 어제 노동부고시를 찾아보다 보니,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 > 제2010-35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 > 5조 > ③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



11-04-2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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