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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 회의 후 식사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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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1-03 1,2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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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노사협의체와 같은 법적인 회의 후 협의체 위원들과의 간단한 식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련 회의 및 안전기원제
행사 시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고 식대 또한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 담당 근로
감독관에게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가급적 식사에 대한 것은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노사협의체와 같은 법적인 회의 후 협의체 위원들과의 간단한 식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련 회의 및 안전기원제
행사 시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고 식대 또한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 담당 근로
감독관에게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가급적 식사에 대한 것은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