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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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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1-04 1,0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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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를 검토하다보니 기술지도비가
>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조금 초과해서 집행되었고 이미 종결처리되었는데 이런 경우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동 기준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②항에서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지도 계약금액이 안전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횟수를 처음에 조정했어야
했습니다.
다만, 상기 기준의 제11조 ②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외기관 점검 및 감사 시 등(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1년 간 보관의 의무가 있음)지적이 될 수도 있겠으나 목적 외 사용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종결처리가 되었지만 향후에는 이 점에 주의하여 진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사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를 검토하다보니 기술지도비가
>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조금 초과해서 집행되었고 이미 종결처리되었는데 이런 경우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동 기준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②항에서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지도 계약금액이 안전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횟수를 처음에 조정했어야
했습니다.
다만, 상기 기준의 제11조 ②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외기관 점검 및 감사 시 등(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1년 간 보관의 의무가 있음)지적이 될 수도 있겠으나 목적 외 사용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종결처리가 되었지만 향후에는 이 점에 주의하여 진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