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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에 확인받지 않은 안전용품 정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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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11-01-05    1,14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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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정말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감리에 검수받고 쓰지 않았던 안전용품을
정산하려다 보니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네요..

노동부 질의회시를 보면 감독원에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적합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정산을 받는다는데

시설이라면 사진 등으로 확인을 받는다지만, 개인보호구(안전화, 방진마스크 등)은 어떻게 사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급대장 정도로는 확인이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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