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감독원에 확인받지 않은 안전용품 정산문제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감독원에 확인받지 않은 안전용품 정산문제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11-01-06    1,078회    0건

본문

지급대장에 지급받은 근로자 사인이면 됩니다. 아니면 감리 술한번 사주시면 됩니다.

2011-0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정말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감리에 검수받고 쓰지 않았던 안전용품을
> 정산하려다 보니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네요..
>
> 노동부 질의회시를 보면 감독원에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 적합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정산을 받는다는데
>
> 시설이라면 사진 등으로 확인을 받는다지만, 개인보호구(안전화, 방진마스크 등)은 어떻게 사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 지급대장 정도로는 확인이 어렵지 않나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53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