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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독원에 확인받지 않은 안전용품 정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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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감리    11-01-06    1,03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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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급대장에 지급받은 근로자 사인이면 됩니다. 아니면 감리 술한번 사주시면 됩니다.
>
> 2011-0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정말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
> > 제가 궁금한 것은 감리에 검수받고 쓰지 않았던 안전용품을
> > 정산하려다 보니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네요..
> >
> > 노동부 질의회시를 보면 감독원에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 > 적합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정산을 받는다는데
> >
> > 시설이라면 사진 등으로 확인을 받는다지만, 개인보호구(안전화, 방진마스크 등)은 어떻게 사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 > 지급대장 정도로는 확인이 어렵지 않나요??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이런겁니까?
아니면 건축법?
꼭 검수를 받어야만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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