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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 질문 드립니다.선배님들 답변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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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1-07    1,06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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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요 설비업체 공사금액이 37억원인데요
> 안전관리자 선임 할수있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전담안전관리자
(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인건비 지출이 많다면 다른 항목(시설비, 안전장구비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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