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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14 2,522회 0건

본문

2011-01-14,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장 비계편에 제1절 재료등에서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강관비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는데 운영자님 노동부 기준이 있습니까???
>
> 그런데 378조(강관비계의 구조)에 보면 1항 4호에 비계기중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 어차피 비계기둥간에 작업발판이 있고 그위에 자재나 작업자의 체중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모든 법령과 규칙은 대부분을 아우러야 하기에 포괄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더 자세한 기술은 하부 개념인 기준, 지침, 고시, CODE 등에서 합니다.

강관비계도 있지만 비계의 종류에는 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 이동식비계 등도 있고 작업발판의
재료도 다를 수가 있으므로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강관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 이동식비계 중에서
강관비계에 있어서는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보다 하위개념인
강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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