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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11-01-16    1,0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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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지주간이라면 보통 작업대(안전발판)에 적재를 하게 되는데
작업대의 걸고리 절단하중 성능검정표상 400KG이상이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전발판 측면에 또한 표기 되어있구요
관심 있으신분들은 봤을수도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 합니다.


2011-01-14,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장 비계편에 제1절 재료등에서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강관비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는데 운영자님 노동부 기준이 있습니까???
>
> 그런데 378조(강관비계의 구조)에 보면 1항 4호에 비계기중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 어차피 비계기둥간에 작업발판이 있고 그위에 자재나 작업자의 체중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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