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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4-08-04    1,1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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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아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안전보조원을 쓸수있나요?
> 쓸수있다면 따로 선임계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120억 이하 공사(건축인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보조를 할수있을겁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처럼 안전보조원은 할 필요가 없으나, 담당지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운영자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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