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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재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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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1-01-24 1,401회 0건

본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에 대한 범위등의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기준으로 처리해야겠죠.. 또한 국민건강 보험법의 적용을 제시할 수도 있구요.. 그러나, 궁금해 하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분만을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2011-0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배상책임하에, 산재보험에서 초과가 되는 비용을
> 정산 (민사상의 손배상)을 지급해 주는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런 의미에서 볼때,
> 굳이 장해나,사망사고 외의
>
> 일반 산재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급여 부분도 정산이 가능한지요?
>
> 이것또한 사업주의 배상범위안에 들어가는데요.
>
> 근재로 가능한 보험처리내역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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