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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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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24    1,2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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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그런경우 현장소장이 자격이 없으므로
현장대리인을 따로 세우는 경우인데...
불법적인 경우이죠
어쨌든 모든 법정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우선이며,
현장소장도 그 책임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실직적인 책임자임인것이 나중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재는 법적책임자의 도장을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될수 있으면 그런현장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첨에 암것도 모르고 그런곳에 있었는데,
현장소장은 지책임 아니라고 결재 안하더군요
그리고 큰소리는 지가 다치고...
쉽게말해 자기가 돈주는 사람이란거죠...
이런걸 재도급이라고 하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회사에서 직접 관여할수 있는
사람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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