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 보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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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11-01-26 1,1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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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정말 여러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보면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항목 중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이 보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정산시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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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