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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보호구 보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26 1,217회 0건

본문

2011-01-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정말 여러가지 많은 도움을
> 받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보면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항목 중
>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
> 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 이 보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정산시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따라서, 위의 보상금이라함은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안전관리비 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구입할 때 받은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이며 보상금을
지급 한 후 그 비용에 대한 근로자에게 받은 영수증 정도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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